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단 편집) == 자격 == 위원장은 11명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법적 조건은 법조인에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조건은 교수 출신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여건이 되게 한다. 다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의 조건 덕분에 시민단체 출신이 차지할 만한 여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